식약처 국감, 제넨셀 특혜 의혹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

입력 2026-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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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켓팅에 30분만에 정회

국힘 “핵심증인 왜 못 부르나”

식약처 임상 심사 및 승인 절차 적절성 쟁점

효력시험기관 약사법·하위규정 충돌 문제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개회 약 30분만에 정회된 것은 물론, 재개된 후에도 공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제넨셀 특혜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식약처의 심사·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핵심 증인 채택 및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넨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성이 담보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증인 왜 못 부르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내걸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 확인에 필요한 핵심 증인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한 국정감사가 과연 진정한 국정감사인가”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푸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이 하나같이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권력형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증인 채택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자료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1년 식약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시행 검토 현황’ 보고서를 언급하며 “해당 제출을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라면서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팻말 설치에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피켓을 붙이고 국정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는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는 피켓팅을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예의가 아니며,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위원장도 편파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사항과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하며 식약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제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결국 개회 약 30분 만인 오전 10시 36분 정회했다.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제넨셀 관련 공격적인 질의가 계속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동물실험 결과 일부가 삭제되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5년 1월 판결문이 저희에게 왔을 때 판결문을 보면서 인지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신속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제도를 식약처가 형해화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약사법 제34조의3은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를 마련해 지정받지 않은 기관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느냐”라며 “지정을 안 했으니 인가를 취소하거나 블랙리스트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전북대에서 한 것은 효력시험인데, 효력시험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대학에서 시행한 것을 인정해준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령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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