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살인 못 막은 스마트워치…“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입력 2026-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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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명령의 발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접근금지 준수 관리 강조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피해자 긴급피난처 마련 필요성 제기

▲제주에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제주에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여성이 제주에서 스토킹 가해 남성에게 살해됐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에 더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짚고, 접근금지 조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워치가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나타난 뒤 기기를 작동시켜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아주 가장 수동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 작동하더라도 경찰이 제때 도착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인명 살상도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충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묻자, 이 교수는 “작동을 시켜도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는 경우 가족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접근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실제로 지키도록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접근금지명령 발령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폭력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위험성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이 심화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고려해 위험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명령의 발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통제할 대안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피하도록 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접근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관리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거지, 직장에 대한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긴급피난처 마련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 교수는 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을 통해 “단기적 또는 임시적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 보호 공간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체에 드러나는 피해에만 주목하는 사법기관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감정적 두려움이나 위협”을 심각한 피해로 받아들여야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보호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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