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80시간 지원⋯예산 2조8164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 활동지원 서비스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서ㆍ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 적용 기한은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된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장애인의 기능 상태와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월 최소 약 60시간에서 최대 약 480시간까지 제공된다. 급여액은 월 104만원에서 최대 829만3000원이다. 출산이나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원급여를 통해 월 약 20~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비스는 신체ㆍ가사활동과 이동 지원을 비롯해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으로 구성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2조8164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13만9715명이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1만7270원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