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식약청, 신종플루 진단장비 수입업체에 '특혜' 의혹

입력 2009-10-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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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2등급 장비를 1등급으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종플루 진단장비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LSK라는 수입의료기기판매업체가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진판정하는 미국 ABI 진단장비를 수입하면서 규정과 달리 1등급으로 수입신고만 제출하고 수입됐다.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1~4등급으로 구분해 1등급은 서류신고로만 수입이 가능하고 2~4등급은 시험성적서 제출, 안전성·유효성 검사 등 까다롭고 장기간에 걸친 허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 증폭장치로 2등급에 해당되는 신종플루 진단장비는 2005년 8월 당시 1등급으로 수입신고서류만 제출하고 수입됐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특정업체의 수입에 대한 특혜제공을 지적받고 식약청이 지난 19일 23개 병원 40개 제품에 대해 긴급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며칠 후 사용중지명령을 전면 보류해 불법유통된 제품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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