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신혼부부 1순위 마감·생애최초 21가구 미달

입력 2009-10-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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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9.8대 1, 생애최초 평균 6대 1 청약률 기록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21가구가 미달된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접수 결과 2852가구 배정에 누적 신청자가 1만6992명에 달해 평균 6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1지망 청약에서 하남 미사 지구에 잔여물량 21가구가 발생했으며, 이 물량(A2 74㎡ 2가구, A7 74㎡ 8가구, A8 51㎡ 11가구는) 2지망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대한 청약결과 488가구에 총 9638명이 신청해 평균 19.8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9㎡와 51㎡만 공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사전청약에서 모두 마감됨에 따라 2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은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주 26일~30일까지 일반공급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순위별로 신청을 받는다.

일반 공급 배정물량은 당초 배정물량 5915호에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에서 재배정된 157가구를 합한 6072가구로 26일은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납입액 12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생애최초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26일부터 시작되는 일반공급에도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2~14일까지 신청받은 3자녀 이상·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사전예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낙첨시에 일반공급 신청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공급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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