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고검장 출신인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