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 인가 논란에 여야 질타⋯이억원 "추가 인가 가능성 검토" [국감]

입력 2026-10-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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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 2곳 인가 방침·전관 특혜 의혹 추궁
이억원 “샌드박스와 업무 범위 달라”…추가 인가 가능성 검토
루센트블록, 지정 문서 제시하며 실증성과 바탕의 정식 심사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둘러싸고 심사 공정성과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성과 반영 여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좌절감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샌드박스 특례와 이번 유통 인가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 추가 인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장외거래소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인가정책은 시장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시장 형성 과정을 보면서 “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샌드박스로 사업 가능성을 입증한 스타트업이 탈락하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사업자들만 선정된 결과를 비판했다. 최대 2곳 제한이 법률상 상한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을 짚으며 루센트블록에도 심사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4년간 50만 명을 대상으로 사고 없이 사업을 운영했지만 인가에서 탈락했다며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대 2곳의 경쟁인가 방식을 도입했다며 절차상 위법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에 발표한 인가정책에 따른 것이며, 해당 조항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 모두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KDX 수장은 전직 금융감독원장, NXT 수장은 전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라는 점을 들어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인가에 KDX가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사업계획을 제출하고도 1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심사 공정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기존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인가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별법 21조에 따른 절차로 4년간의 실증성과와 규제 준수능력을 심사받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샌드박스는 조각투자 발행이 중심이며, 자체 발행 상품을 거래하는 범위에서 유통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유통시장을 위한 것이므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지정 문서를 근거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3일 금융위 공문에도 샌드박스 업체가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준비·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스타트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벤처캐피털 투자금 회수 문제에 예외를 두고 기존 컨소시엄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취지를 미리 설명하고 컨설팅을 제공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NXT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탈취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 중단했던 인가 절차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관련 특허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증언 의사를 밝힌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며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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