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재정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입력 2026-10-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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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특례시 교부금 상향 추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지방분권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지방분권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회의자료를 손에 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지를 세웠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와 19개 특례사무는 확보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라는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별법의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특례 확보'는 여전한 과제"라고 짚었다.

△무대 바꿔 이어온 분권론…전국대회서 특례시장회의, 시민협의회까지

이 시장의 분권론은 자리를 옮겨가며 한 줄기로 이어져 왔다. 2025년 4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창립 10주년 전국대회 주제발표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걸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5월 7일에는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시는 같은 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는 입장을 내고 △법적 지위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특례 실효성 강화를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8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민선 9기에는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확보에 더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5월에 내건 과제를 8월 특례시장회의에 올렸고, 10월에는 시민 위원들 앞에 다시 꺼냈다.

△4년간 사무 '낱개 이양'…특별법이 19개 특례로 묶어

2022년 1월 13일 출범한 수원특례시의 권한은 사무 단위로 내려왔다. 2023년 1월 복지급여재산 기준에 대도시 기준이 적용됐고, 같은 해 4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5월 관광특구 지정, 2024년 4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협의가 차례로 특례시 사무가 됐다.

수원시는 출범 이후 교통·안전·복지·도시관리 수요는 늘었는데 법령상 권한 배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해왔다.

특별법은 흩어진 특례를 법률로 묶었다. 6월 2일 공포된 법은 '특례시'를 국가법률에 처음 명시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특례를 포함한 26개 조항에 신규 특례사무 19개가 담겼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가 특례시장 권한이 된다.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파견(정수의 5% 범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가 특례 요청 절차도 법에 들어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명칭은 '특례시', 법적 지위는 기초지자체

첫 번째 과제는 법적 지위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한 제2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만 올라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한 채 개별 특례를 적용받는 구조다. 8월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부금 47→67%·3→7%…재정특례 요구치도 다듬어

두 번째 과제는 재정이다. 특별법에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는 담겼지만, 특례시들이 요구해온 교부금 비율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례시장들은 8월 회의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11월 당시 협의회 대표회장이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건의한 안은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47%→67%, 징수교부금 비율 3%→10%였다. 협의회는 조정교부금 목표는 그대로 두고, 징수교부금 목표치를 9개월 만에 10%에서 7%로 낮췄다. 특례시 지원정책 공동연구용역과 국회·행정안전부 추가 입법 건의도 8월 회의 안건에 올랐다.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 단체사진. (수원특례시)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 단체사진. (수원특례시)

△라디오 토크쇼·교육 교재·토론회…시민과 함께 간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대전환'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5월 특별법 통과 직후에도 제도 정착에는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시행까지는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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