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3곳은 구역 조정

서울시는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닌 지목상 도로에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 기간은 10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지역 내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감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를 걸러낼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에 따른 시장 영향과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제도 운용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일대 △성동구 용답동 15일대다.
북가좌동은 기존 7만7001.2㎡에서 8만940㎡로 3938.8㎡ 확대된다. 불광동은 8만9536.8㎡에서 9만6624.5㎡로 7087.7㎡, 용답동은 9만5889.5㎡에서 9만6210.8㎡로 321.3㎡ 각각 늘어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