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부터 모든 어종 ‘잡는 양’으로 관리…어업 규제 절반으로

입력 2026-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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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 규제 1500여개 절반 감축…근해어선 36% 감척
어획 위치·어획량 데이터 관리…AI 영상분석으로 정확도 높여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정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구·어법 등 ‘잡는 방식’ 중심에서 어획량 등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한다. 2031년까지 모든 어종을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어획 전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해 불법·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어구와 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내년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TAC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한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어획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어획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어구와 어법을 세세하게 제한하는 기존 규제는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한 데이터 관리도 강화한다.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어획 위치와 어획량 등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한다. 모바일 앱 등으로 보고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고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도 활용한다.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한다.

앞서 해수부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등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올해 6월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수출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어선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해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해수부는 어획 데이터가 축적되면 조업·유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공간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공간 이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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