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뒤집혀 [상보]

입력 2026-10-07 14:2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단독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 토허제 전담인력 없다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 속보 우주청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공식 발표
  • 트럼프 “관세 낮추려는 한국에 대가 지급해야 한다 말해”
  •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입찰제한에 무게
  • 삼전·SK하닉 핵심인력 中 CXMT행…27명 중 1명만 남았다
  • 태풍 '고구마' 경로, 강력 태풍 예고…한반도 영향은?
  • "삼성 따라 미국 간다?"…몸값 뛴 국내 OSAT, 테일러행은 ‘좁은 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37,000
    • -0.94%
    • 이더리움
    • 3,555,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417,600
    • -1.93%
    • 리플
    • 1,999
    • -1.28%
    • 솔라나
    • 161,000
    • -0.56%
    • 에이다
    • 349
    • -3.86%
    • 트론
    • 452
    • -0.66%
    • 스텔라루멘
    • 281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30
    • -2.97%
    • 체인링크
    • 18,590
    • -0.59%
    • 샌드박스
    • 102
    • +1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76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2
    • 3 Orca 인기지수 258
    • 4 Dolphin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17.6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