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금융소득 절세, ‘분산’이 핵심

입력 2026-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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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투자’, 투자가 필수가 된 시대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자산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은퇴자 사이에서도 신경쓰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다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2000만원까지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을 떼고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지방소득세 제외)에 달하는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금융소득 과세의 귀속 시기는 ‘지급일’ 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여러 해 동안 유지해 온 금융 상품이 같은 해에 한꺼번에 수익 실현된다면, 그해 금융소득이 일시에 2000만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실제 번 돈은 수년에 걸쳐 형성된 것임에도 ‘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금 못지않게 부담되는 ‘건강보험료’ 변수가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 합산된다. 특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셋째, 해외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과세 체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집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외주식 배당금이나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된다.금융소득의 절세는 ‘분산’과 ‘비과세 계좌의 활용’이 핵심이다. 금융 상품의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어 한 해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며, 금융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절세에 유리한 투자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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