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문턱 밖 경기…AI기본법 근거로 'AI집적단지' 자체 지정 추진

입력 2026-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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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조례안 입법예고…컴퓨팅·실증·인허가 지원 묶고 매년 평가해 취소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자체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길을 연다.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내면 도지사가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컴퓨팅 자원과 실증공간, 연구개발, 인재, 투자, 공공실증, 인허가 지원을 단지 단위로 모으는 내용이다. 지정 뒤에는 해마다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부진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15개 조와 부칙으로 짜였다. 제정 이유는 분명하다. 비수도권 시·도는 규제자유특구로 AI 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어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AI 기업·기관·단체의 집적화를 위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판교의 AI 기업 집적지와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AI 실증 기반이 있지만, 법이 준 지정 권한을 행사할 절차와 기준이 없고 컴퓨팅·실증·인허가 지원은 사업별로 흩어져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앞서 전 의원은 7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AI 사업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과 AI산업특구 구상을 주문한 바 있다.

△시군 신청·도지사 지정…AI 위원회 심의 거쳐 공고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위치·면적과 특화분야, 입주기관 현황과 유치계획,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계획, 전력·통신 기반 확보 방안, 대학·산업단지 연계방안, 재원조달계획과 성과목표를 담은 조성계획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도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조성계획을 세우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때는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기본계획 부합 여부, 집적화와 경쟁력 강화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다른 집적단지와의 중복성·연계성에 더해 도 고유 기준 네 가지를 함께 따진다.

AI 기업·연구기관의 집적 정도 또는 유치 가능성, 컴퓨팅·전력·통신 여건, 지역특화산업 및 대학·산업단지와의 연계성,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이다. 지정하면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경기도 공보에 고시하며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린다.

△공동기반시설에서 공공구매까지…AI 조례 4개 지원사업 연계

지원은 단지 단위로 모은다. 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컴퓨팅자원·데이터·실증공간·시험·인증장비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입주기관 연구개발·실증·사업화 △AI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국내외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 △입주기관 제품·서비스의 공공부문 실증과 구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입주기관에 빌려줄 수 있고, 시·군이 단지에서 하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다. 같은 목적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받으면 그만큼 조정한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상위 틀로 두고, 인공지능산업 육성·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등 4개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는 집적단지 조성의 기본방향과 권역별 특화분야, 공동기반시설 확충·공동활용, 단지 간 연계와 역할 분담,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규제특례는 '자동'이 아닌 '지원'…전담창구·법령개선 건의

집적단지로 지정된다고 규제자유특구 같은 특례가 바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허가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입주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 도입이나 법령 개선이 필요하면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책무 조항도 뒀다.

△입주기관·투자·고용·매출·시설 이용률 매년 평가…부진하면 취소

성과 관리는 의무다. 도지사는 매년 입주기관 수와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기반시설 이용률을 넣어 집적단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평가를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결과는 지원 규모 조정과 지정 취소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에서 조성계획 이행이 현저히 부진해 지정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취소 전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다.

△국가 집적단지 지원·과기부 전담기관 신청까지

조례안은 국가 제도와의 연결고리도 뒀다. 도지사는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AI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상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원할 수 있다.

자체 집적단지를 지정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법상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AI 분야를 전담하는 도 출연기관이 설립되면 그 기관을 우선 추천한다.

시행령 제18조는 전담기관 요건으로 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지정 지역 내 또는 인접 시·도에 위치, 사무실과 회의실, 회계·인사관리 정보시스템 확보 등을 정하고 있다. 전담기관이 지정되기 전에는 단지 조성·운영 지원과 공동기반시설 관리, 성과평가 지원 업무를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맡기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의회는 1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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