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산림병해충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 강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6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증가했다. 방제율은 63%에 그쳐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대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의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피해고사목 79만4568그루가 발생해 전국 피해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 6개 피해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등 3곳이 경북에 포함됐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 99.9%에 크게 못 미치고, 담당 인력도 지자체당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북은 올해 방제예산 1148억 원 가운데 555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상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6월 울진군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되면서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의안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 방제 재원의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 및 국가 책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대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가량이 발생한 경북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과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경북도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산림청,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