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커스와 조이웍스 간 ICDR 중재 절차 진행…신규 채용 인력 피해 가능성도 제기
국회 앞 피켓시위 이어가며 이른바 ‘호카법’ 제정 촉구…기존 유통사 보호장치 요구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랜드의 전담조직 채용으로 번졌다. 기존 국내 총판인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 데커스와 조이웍스 간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랜드가 호카 사업 인력 채용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2일 조이웍스 비대위에 따르면 이랜드는 최근 호카 사업부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 실제 채용 공고에서는 상품기획과 영업, 온라인MD, 마케팅, 디자인, 생산 등 6개 직군의 인력을 모집했다. 상품기획 직군에는 신발·의류 신규 상품 개발, 영업에는 매장 출점 및 개발, 마케팅에는 브랜드 마케팅 등의 업무가 제시됐다.
비대위는 “현재 데커스 본사와 조이웍스 간 기존 총판 계약 및 판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이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등 관련 절차에서 진행 중”이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가 전담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 호카 국내 사업권 분쟁은 올해 초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이웍스가 ICDR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관련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조이웍스의 국내 사업권 유지와 관련한 추가 명령이 내려졌다고 조이웍스 측이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이랜드의 채용이 기존 조이웍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재 결과에 따라 신규 채용 인력도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5일 이랜드와 데커스 간 신규 파트너십과 관련해 이랜드 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시 판권 계약 과정과 조이웍스 임직원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등을 질의했다.
비대위는 국회를 상대로 이른바 ‘호카법’ 제정 요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성장시킨 기존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시장 개척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과 성과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조이웍스는 지난 8년간 호카의 국내 인지도와 소비자 기반, 유통망을 구축해 왔다”며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하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