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민자고속도로 제외

입력 2026-10-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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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당 연 3회… 하이패스 통과 차량에 한정

▲한국도로공사 본사 (이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이투데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15분 내 같은 요금소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착오 진출요금감면’은 10월 1일부터 도공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서 시행된다.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받는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나는 위험 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진입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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