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모녀, 신동국에 600억 위약벌 소송 패소…“투자 확정 합의 없어”

입력 2026-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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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2024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4자 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 전원 합의 없이 이사회에 신규 투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같은 달 10일 서울성모병원의 구체적인 확약이 어렵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사전 합의 없이 투자 여부를 다시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고 기존 합의와 달리 반대표를 던져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투자 재논의와 신 회장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주주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핵심 협력 대상으로 거론된 성모병원의 참여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투자 위험과 사업 전제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사회를 다시 연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첫 결의가 조건부 승인인 만큼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 여부를 재논의한 것은 기존 합의를 벗어난 새로운 안건 상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안건 부결에 따른 위약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자 연합이 투자 여부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넘어 실제 사업에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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