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입력 2026-10-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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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52명 보강·수사협력계 신설
사건 처리 지연·현장 혼선 최소화

▲신효섭 전북경찰청장.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신효섭 전북경찰청장.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52명을 보강하고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체계 안착 지원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9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은 수사관 대상 개정 법령 교육과 함께 수사부서에 52명을 보강했으며, 수사와 공소유지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 내 수사협력계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서별 사건 접수·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해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온고을홀에서 신효섭 청장 주재로 TF 3차 운영회의를 열었다. 수사부장과 각 경찰서 수사과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기능별 준비 상황과 시행 초기 예상되는 문제점,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신효섭 청장은 “법 시행 초기 치안공백과 국민 불편을 차단하고 완결성 높은 수사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기능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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