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법률지원’

입력 2026-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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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대구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투데이)
▲대구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투데이)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최초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이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 응급의료과 진료 의료진 등이다. 의료진 중과실일 경우와 중앙정부나 의료기관 자체 중복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자문은 1회당 100만원, 사건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경찰 조사 현장 동행은 1회당 300만원, 사건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의료진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시에 청구하면 신청 30일 이내 지급된다. 비용은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이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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