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2조5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배우자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만큼 이혼을 인정한 1심 판단보다는 재산분할 규모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도 28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이사장 측은 당시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9일 권 이사장이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오랜 기간 가사·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22년 11월 이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1심이 산정한 재산분할 규모는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