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입력 2026-09-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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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첫 사업인 만큼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 기준 등 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사업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위한 독자적인 국내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면서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통과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일부 조정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연장된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주택 수에서도 빼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 임차인 보호 장치도 보완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 임차인과 2년 이내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 종료일부터 실거주 의무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를 완화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거주권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억1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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