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넘어, '돌봄 서비스' 전환해야 [집으로 간 간병보험]

입력 2026-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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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9-30 17: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만으론 실제 돌봄 수요 반영 한계
지정업체·서비스 품질·책임 기준 마련 필요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을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서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령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이나 요양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서비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 소재, 비급여 가격 통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간 간병보험과 실제 요양·간병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나 간병인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을 손에 쥐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나 가족이 믿을 만한 간병 인력을 직접 수소문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

최근 보험연구원 세미나에서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서비스로 전환하는 ‘현물급여형’ 간병보험 도입이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종신·연금보험의 정액지급형 특약을 요양원 입소나 시니어 주거시설 입주권과 직접 연계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시설 입소권을 직접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과 요양서비스의 결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시설 입소권과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보장은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간병보험은 일반 질병보험과 달리 사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절실한 것이 돈 자체가 아닌 실제 간병 노동”이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물급여로 서비스를 대체 제공받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험과 요양서비스의 결합 수위를 두고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보장과 비급여 서비스 보장의 성격을 엄격히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설급여 이용은 1·2등급으로 제한돼 과다 이용 유인이 적지만 비급여 보장은 가격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이 결합되면 가격 민감도가 떨어져 비급여 항목과 비용이 무분별하게 팽창할 수 있다”며 “특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업체가 동일 금융그룹 계열사일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물급여형 보험 안착을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화와 소비자 보호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보험사가 지정한 특정 업체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서비스 불량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김 교수는 “현물급여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초고령사회의 생존 과제”라며 “보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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