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공사에 앞서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등 주변 지하시설물의 존재 여부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상지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에 한정된다. 시설물의 구체적인 위치나 재질 등 상세 정보는 별도 절차를 거쳐 관리한다.
지하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공간정보 제공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보안을 이유로 종이도면으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 안에서 정밀 공간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제공된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국토부는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등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 전산화한 DB를 이번 서비스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도 강화했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