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입력 2026-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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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18세 홀로서기 막막

▲성윤희 대구 남구의원. (남구의회)
▲성윤희 대구 남구의원. (남구의회)

대구 남구의회의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끝난 청년들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분야는 △주거 및 생활안정 △진로지도와 일자리 연계 △자산형성 컨설팅 △신체와 정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자립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성 의원은 “보호기간이 종료된 청년들이 보금자리 마련부터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홀로 감당"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남구형 자립동행담당제’를 제안했다.

성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단순한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청년 당사자”며 “법적 보호기간이 끝나도 단절되지 않는 지원망 구축으로 청년들의 든든한 동행자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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