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재산세 4억 추징 사례’ 지방세 최우수

입력 2026-09-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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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국대회 대구 대표로 출전

▲대구 동구는 대구시가 주관한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최우수상과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동구청)
▲대구 동구는 대구시가 주관한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최우수상과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동구청)

대구 동구는 대구시가 주관한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최우수상과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 증대·업무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관련 업무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지방세 분야에서 사권 제한 토지 정비를 표준화하고 감면 오적용을 바로잡아 재산세 4억원을 추징한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게 징수유예를 적용한 뒤 소통을 통해 변상금 전액을 징수한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동구는 이번 수상으로 연말 행안부가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한다.

우성진 구청장은 “우수 세입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과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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