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10년 합산’ 확인하세요

입력 202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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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부모·조부모 증여액 10년 합산
통상적 명절 용돈은 과세 제외⋯고액·반복 이체 땐 증여 판단
손주 계좌에 넣은 투자금도 포함⋯한도 초과 시 3개월 내 신고

(AI 생성)
(AI 생성)

추석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용돈을 줄 계획이라면 금액과 누적 규모를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거액을 반복적으로 주거나 자녀 명의 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어준다면, 명절 용돈이란 명목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손주 계좌로 이체한 돈, 주식이나 펀드를 사라고 준 자금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명절에 한두 차례 주는 소액 용돈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매년 수백만원씩 지급하거나,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반복 입금해 투자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세무당국은 실제 자금의 성격과 누적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판단의 기준은 ‘10년 합산’이다. 미성년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해 2000만원까지,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돈을 부모가 준 금액과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미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줬다면, 조부모가 준 추석 용돈까지 포함해 10년간 누적액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손주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10년간 2000만원을 넘었다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뱃돈·추석 용돈처럼 지급 시기가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같은 기간의 무상 이전 금액으로 합산되는 구조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도 주의 대상이다. 부모가 계좌에 돈을 넣거나 대신 주식을 사준 뒤 수익이 불어나면, 향후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 투자금의 증여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가 받은 돈과 투자 내역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가 이뤄졌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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