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수권 독과점 사라진다

입력 2009-10-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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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 주 6회 이상을 운항하는 여객 운수권은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또 항공사간 배분신청이 중복될 경우 평가지표를 통해 운수권 배분대상 항공사와 배분 횟수를 결정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자로 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주간 6회 이상의 운수권은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항공사간 배분신청 내용이 경합될 경우 평가지표를 통해 여객 운수권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하고 배분 횟수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됐다.

영공통과 이용권도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토록 했다.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이용권에 대해 양 항공사가 주간 30회, 20회씩 신청하더라도 항공사별 최대 이용가능 횟수가 주간 50회, 25회일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 10회씩 배분하게 된다.

이 규칙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운수권 배분 때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수권에 대한 시장경쟁이 강화돼 국민 편익이 높아지고 운수권 배분과 관련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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