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일제 차량 자보료 할인"

입력 2009-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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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운행정보 확인장치 인증 개시

이르면 내년부터 요일제를 지키는 자동차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오는 11월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에 사용될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할인을 받기 위해 차량에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창착해야 한다.

이 장치를 통해 보험사는 보험가입시 약정한대로 요일제 차량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내용은 ▲운행정보 수집성능 ▲수집된 운행정보의 보험사 전송성능 ▲저장된 운행정보의 보안성(임의변조 방지) ▲충격 ▲고온 및 저온 ▲전자파 등 자동차 부착장치로서 갖추어야 할 전기·전자 규격 및 환경규격 등이다.

요일제 보험상품용 차량정보 확인장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누구나 보험개발원에 인증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인증신청방법, 인증절차, 구비서류 등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OBD를 만드는 업체에 인증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11월에서 12월이면 장치 인증이 끝나 이때쯤 보험사에 인증 받은 업체를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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