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

입력 2026-09-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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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귀금속·금거북이·이우환 그림 수수 등은 유죄 유지
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무죄·세한도 복제품 수수는 대가성 증명 부족 판단
1심 7년→5년 감형…法 “국정 투명성·공정성 크게 훼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에 대해 알선 대가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손목시계 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2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수수 당시부터 자신의 영향력이나 도움을 기대하고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장래 현안에 대비해 관계를 형성하고 민원을 제기할 통로를 확보하려고 금품을 제공했다면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 무렵 받은 브로치와 귀걸이도 청탁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희망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금거북이도 통상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반면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복제품이 이 전 위원장 개인 돈이 아닌 재단 예산으로 제작됐고 전통 한지 홍보물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국가교육위원장 청탁과 별개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금거북이 수수와 포괄일죄 관계여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6월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6월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서 씨가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 씨가 시계를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김 여사가 구매대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서 씨가 시계를 선물했다고 하더라도 로봇개 사업의 알선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주요 내용이 시계 전달 전 이미 사실상 결정됐고, 서 씨가 사업 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등의 수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먼저 금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이권 등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와 귀걸이, 손목시계, 그림 등 약 3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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