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내달부터 금지…레벨테스트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6-09-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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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반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전면 금지
등록 후 진단은 허용…점수·순위·합격 여부 표시 못해

다음 달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원생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이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방식의 ‘레벨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해 개정된 학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할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는 시험·평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우선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이나 평가가 금지된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역시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진단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한 뒤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를 이용해 유아들을 다시 줄 세우는 것도 막는다. 진단은 교습 과정 중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는 개별 유아의 학습 진행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에게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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