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통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상품 내용과 청약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두 차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불시 암행점검도 실시했다.
21일 금감원은 무료 강연·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화과자·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참가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모바일 청약 등을 진행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유아·웨딩 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설계사가 아기용품 등 소액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태아보험 설명·재테크 상담 등을 내세워 방문객을 부스로 안내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을 진행한다.
실제 불완전한 상품 설명이나 기존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한 사례도 접수됐다. 한 소비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도중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소개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받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거나 저축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
베이비페어에서는 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새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설계사는 권유한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은 30세·80세 만기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카카오톡 등 상품 설명자료를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다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권과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 유사 상품과의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받아야 한다.
보험 청약은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대신 청약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인 '해피콜'에서도 실제 설명받은 내용대로 직접 답변해야 한다. 실제 설명과 다르게 답변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대가로 한 과도한 금품 제공에도 주의해야 한다. 설계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고가의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을위해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해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