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60→62세로 늦어진 공무원…法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6-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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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공무원 출신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65년생인 A 씨는 1996년 6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6월 만 60세로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곧바로 받을 수는 없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에게 만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임용·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24∼2026년 퇴직하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A 씨는 퇴직하고도 2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임용될 당시에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였는데 이후 법을 바꿔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앞서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높였지만,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지급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법 개정으로 1996~2009년 임용자의 지급개시연령도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1996년 임용돼 지난해 퇴직한 A 씨는 만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퇴직연금을 받게 됐다. A 씨는 1996년 이전 임용 공무원 등과 비교해 차별받아 평등권도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법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온 데다 A 씨도 2015년 법 개정으로 자신의 연금 지급 시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존 제도에 대한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따른 A 씨의 불이익이 그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1996년 이전 임용자에게도 과거 지급개시연령을 다시 도입하면서 차등 적용한 바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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