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숙행, ‘상간 소송’ 1심 패소...30일 복귀 공연 강행

입력 2026-09-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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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숙행 SNS 캡처)
(출처=숙행 SNS 캡처)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숙행은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숙행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숙행은 오는 30일 예정된 공연을 진행하며 팬들과 만난다. 해당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의 복귀 공연이다.

특히 복귀를 앞두고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만큼 숙행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숙행은 지난해 유부남과의 교제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숙행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이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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