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눈앞…23일 금융위 최종 결정

입력 2026-09-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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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신사옥.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신사옥.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문턱을 넘었다. 올해 4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오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4월 삼성증권과 함께 증선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종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업점 운영 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등이 이어지면서 인가 심사가 장기화했다.

멈춰 있던 심사는 이달 들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수사와 검사 경과 등을 보고받은 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안이 인가 심사를 계속 중단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재개 일주일 만에 증선위까지 통과하면서 최종 인가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메리츠증권의 인가안은 17일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를 거쳐 오는 2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상 증선위를 통과하면 인가 절차의 핵심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가 확정되면 메리츠증권은 국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앞서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에 도전한 증권사는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5곳이다.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순차적으로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삼성증권도 이달 9일 인가를 획득했다. 메리츠증권까지 인가를 받으면 당시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5곳이 모두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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