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법적 대응⋯“양육비 지급해도 아이 못 봐"

입력 2026-09-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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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용과 아들 승재. (출처=고지용SNS)
▲고지용과 아들 승재. (출처=고지용SNS)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은 이날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5월 9일 강경화, 간경변,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라며 “결혼 생활 동안에도 병은 악화되어 갔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약 2년여간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며 생사를 오가며 혼자 싸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계좌, 보험 등을 압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시했으나 대답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불 중이지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태도와 아동보호법 위반을 경고해도 무시하고 병원 홍보에 아이를 이용하는 것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고지용은 이미 재활하기 위해 소속사와 많은 일을 함께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부터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향한 그리움에 지쳐가는 걸 보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먼저 소를 제기해 방어를 위해 공식 자료로 현 상황을 알리게 된 것”이라며 “고지용에게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용은 2013년 의사 허양임과 결혼해 아들 고승재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7월 허양임과 2년 전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아들 고승재에 대한 양육권은 허양임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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