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 노점상·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입력 2026-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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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 영암·삼호읍 등 집중 점검
상습 위반 과태료·물품압류 등 행정조치

▲영암군은 10월 2일까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10월 2일까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

영암군은 다음달 2일까지 영암읍과 삼호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노점 행위,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이동식 음식 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군은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물품 압류, 행정대집행 등 조치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도로변 옥수수 판매대와 무화과 가판대 등을 정비해 올해 8월 말까지 15곳을 자진 철거하고 10곳을 강제 철거했다. 무화과 판매 노점의 대안으로 직판장도 운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노점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노점행위는 군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무화과직판장 같은 대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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