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생계 위협 및 피해보상 대책 촉구…공정경쟁 침해 여부 추궁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유통사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랜드와 데커스의 신규 파트너십 발표에 항의하며 이랜드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15일 이랜드와 호카 본사인 데커스가 8월 20일 발표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 합의에 반발하며 계약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의 판권 총판 계약 분쟁이 국제상사중재원(ICDR)을 통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랜드가 제3자로서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사실을 공표해 정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이랜드가 계약 발표 후 2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신규 계약의 발효와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발표로 인해 기존 유통사인 조이웍스의 영업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임직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호카가 국내 진출 초기 인지도가 낮았던 상황에서 8년간 시장을 개척해 유통망과 브랜드를 키워온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이랜드에 전달한 공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랜드는 호카 총판 계약 체결 전 ICDR의 기존 명령 원문을 확인했는가? 만약 확인하지 못했다면, 국제중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이랜드 법무 부문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국제중재 및 이를 존중한 본안 소송에서 향후 조이웍스의 기존 권리가 인정될 경우, 이미 신규 총판 계약을 발표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한 점, 또 이에 따른 시장·소비자·고용 부문에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을 책임질 대비가 되어 있는가?
△ 업계에서는 이번 호카 총판 확보를 뉴발란스 본사의 직진출을 앞둔 이랜드의 '포스트 뉴발란스'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랜드는 자사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공백 문제를, 중소기업이 8년간 개척한 시장의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공정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 특히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수백억 원 규모에서 1조원 규모로 성장시킨 자사의 시장개척 가치를 강조해 왔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조이웍스가 8년간 축적한 호카의 국내 브랜드 인지도·소비자 기반·유통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가?
△ 이랜드는 자사의 사업 공백을, 중소기업이 8년간 키운 시장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것인가?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저희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