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D-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테이블 앉는다…결렬 땐 16일 파업

입력 2026-09-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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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 노사 간 여러 차례 교섭이 진행됐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장시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이런 안을 받아들일 경우 통상임금 인상분(16.44%)과 시급 7.85% 인상분을 합하면 9호봉 버스 운행 사원 기준 연봉이 지난해 기준 6870만원에서 약 8509만원으로 오르게 되고 이 경우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 주장한다.

사업자 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법원에서 다른 운수 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판결이 예정된 만큼 이번에 우선 임금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통상임금 적용 부분은 연말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 통상임금 인정 관련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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