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교섭 타결

입력 2026-09-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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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공장서 4개 자회사 노사와 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중장기 로드맵 수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제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현대제철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노조를 별도 교섭 단위로 나눠 교섭을 진행해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됐다. 중노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교섭 결과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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