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장인 업체와 납품 계약…“금전적 이익 없어”

입력 2026-09-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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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위원장 “집행부 동의 거쳐…현재는 원천 배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등 집회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는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A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어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 선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가족 특혜와 부당이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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