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시행⋯9월 21일 안심전세앱서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의 보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 3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해 반복적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각 보증기관은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통합해 다시 각 보증기관에 공유한다. 보증기관 간 임대인 정보를 연계해 한 기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이 다른 기관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수집·공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은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