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성과급·투자 쟁의 제외 긍정적…AI 인력배치는 우려”

입력 2026-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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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급·투자·AI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교섭 대상서 제외
한경협 “산업 현장 예측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
“인력배치까지 교섭 대상 땐 신속한 의사결정 제약 우려”

(사진제공=한경협)
(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I 도입이나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까지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협은 3일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매출·영업이익 등에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이전, AI·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배치나 근로조건 변화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경협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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