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103억 허위매출 등 회계위반⋯대표이사 검찰고발

입력 2026-09-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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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103억원 매출 인식
몽골법인 연결범위 오류·손상차손 미인식도 적발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직무정지…외부감사 방해까지 지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3년과 대표이사 등 임원 제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해 별도·연결 기준 103억원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몽골법인에 대한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금양은 2대 주주와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었지만 이를 종속회사처럼 연결회계 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관련 금액은 별도 기준 2023년과 2024년 1분기 각각 776억5000만원, 2분기 935억5000만원, 3분기 172억2000만원이다.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도 반영하지 않았다.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돼 손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별도 기준 2023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각각 763억3000만원 규모의 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됐다.

외부감사 방해와 감리 과정의 허위자료 제출도 적발됐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인 것처럼 실사를 받은 뒤 다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금양에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를 내리고, 대표이사 외 3명에게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전 영업담당 임원 외 1명에는 해임 권고 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명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선진회계법인도 중요한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통제테스트 및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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