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관련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NFD)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생물다양성·생태계·물·토지 등 자연에 대한 의존과 영향,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든 글로벌 공시체계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구조를 참고해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기업의 경영·재무정보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NFD는 2023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거버넌스 △전략 △위험·영향 관리 △지표·목표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자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기업이 자연과의 접점과 의존·영향을 분석하는 LEAP 접근법도 TNFD가 제시한 핵심 평가 절차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TNFD 체계를 토대로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10월 관련 실무서 공개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LEAP 실무 해설서’를 공개해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기회 분석과 공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LEAP 접근법(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LEAP Approach)은 기업이 자연과의 접점과 자연에 대한 의존·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해 대응과 공시를 준비하도록 만든 분석 절차다. TNFD가 제시했으며 네 단계로 구성된다.
Locate(접점 파악)에서는 사업활동과 가치사슬 가운데 자연에 대한 의존·영향이 큰 지역을 식별한다. Evaluate(의존·영향 평가)는 물·토지·생태계 등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다. Assess(위험·기회 평가)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업이 노출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마지막 Prepare(대응·공시 준비)에서는 대응 전략과 목표를 마련하고 공개할 정보를 정한다.
기업은 LEAP을 통해 자연 문제가 사업장 운영과 공급망, 비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연 관련 공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코프3(Scope 3)은 기업의 사업활동과 연관돼 있지만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는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기업의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스코프1, 구매한 전력·열 사용에 따른 스코프2와 달리 원료·부품 구매, 물류, 출장,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판매한 제품의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포함한다.
스코프3는 기업 자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만큼 협력업체와 고객 등 외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산정과 관리가 어렵다. 특히 제조업이나 에너지기업은 공급망과 제품 사용 단계의 배출량이 전체 탄소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스코프3 관리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탄소관리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어느 범위까지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책임을 질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성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LB)은 발행기업이 미리 정한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KPI)와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 채권 조건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지속가능성연계채권원칙(SLBP)이 대표적인 시장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달한 자금을 특정 친환경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녹색채권과 달리 SLB는 자금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기업이 약속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제 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목표의 적절성과 측정 가능성, 외부 검증 등이 채권 신뢰도를 좌우한다. 2026년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SLB 발행은 감소하면서 복잡한 성과연계 구조와 목표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기후 슈퍼펀드(Climate Superfund)는 과거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변화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이를 기후적응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기후변화 피해에 적용한 개념으로, 기업별 부담액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미국에서는 버몬트주가 2024년 처음 관련 법을 제정했고 뉴욕주도 같은 해 뒤따랐다. 뉴욕주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Climate Change Superfund Act)’을 통해 사우디 아람코와 엑손모빌, 셰브론, 셸, BP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배출량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해 25년간 총 750억달러를 조성하고 폭염과 홍수 등에 대비한 도로·상하수도 등 기후적응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법 집행에 제동을 걸면서 개별 주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을 근거로 기업에 기후피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