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VASP 인엑스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망’ 구축…제도권 연계 가속

입력 2026-09-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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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 라이선스에 가상자산 API 결합…외국인 카드 ‘콘다’ 연동
가맹점 ‘T+0 실시간 정산’ 및 컴플라이언스 SaaS 추진…혁신금융서비스 신청도

▲(왼쪽부터) 이재강 인엑스 대표, 진창용 다날 사업총괄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다날)
▲(왼쪽부터) 이재강 인엑스 대표, 진창용 다날 사업총괄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다날)

다날이 금융당국 인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인엑스)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정산 인프라를 구축하며 제도권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선점에 나선다.

다날은 인엑스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결제 및 정산 인프라 결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날이 보유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 라이선스와 인엑스의 VASP 인가를 결합해 규제 테두리 내에서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바탕으로 △다날 가맹점 스테이블코인 결제 연동 △방한 외국인 및 유학생 대상 결제·송금 사업 △디지털자산 정산망을 활용한 ‘가맹점 당일(T+0) 실시간 정산’ △인엑스 컴플라이언스 엔진 기반 고객확인(KYC)·법인고객확인(KYB)·자금세탁방지(AML)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공급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다날이 최근 선보인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K.ONDA(콘다)’와 인엑스의 백엔드 인프라를 연동해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체류자를 위한 인바운드 결제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보안과 규제 준수 체계도 다중으로 적용한다. 양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맞춰 기관급 수탁(커스터디)과 온체인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이행, 실명 확인,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자금세탁방지(AML/CFT)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진창용 다날 사업총괄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와 노하우를 갖춘 인엑스와의 협력은 제도권 내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결제 인프라와 콘다 등 특화 상품에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접목해 차세대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점으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한편,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결제·정산 자동화 등 다각도로 협력을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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