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입력 2026-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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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제한 조항, 2021년 위헌심판 제청 후 5년째 결론 없어
방산노조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3권 제한 조항도 조속한 판단 필요”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일 오전 10시 '방산노동자 노동3권 침해 위헌심판 신속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일 오전 10시 '방산노동자 노동3권 침해 위헌심판 신속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 노동조합들은 장기간 이어진 심리 지연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6월 창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5년 넘게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한화창원지회 간부들의 집회와 간부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형사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은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전력·용수 업무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노위는 심판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노동자의 노동3권을 둘러싼 위헌심판 역시 장기 계류 중이다. 대전지법은 2023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도 제청 이후 3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AI와 한화시스템, 한화창원지회, LIG D&A, 국방과학연구소, 현대제이콤 등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노위는 헌재에 두 위헌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방산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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