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먹튀’를 막고자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유지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단은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 확인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을 살펴 빈틈을 찾아 메우는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