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미 대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진행 허용”

입력 2026-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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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현지시간) 워싱턴기념탑에서 바라본 백악관 남쪽 잔디밭의 헬기 착륙장(왼쪽)과 새로운 백악관 연회장(오른쪽) 공사 현장.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워싱턴기념탑에서 바라본 백악관 남쪽 잔디밭의 헬기 착륙장(왼쪽)과 새로운 백악관 연회장(오른쪽) 공사 현장.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동관 대형 연회장 공사가 중단 위기를 넘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공사 금지를 요구한 비영리 단체 내셔널트러스트가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 중 5명이 이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대법원은 “단순한 불쾌감, 반대 의견 또는 혐오감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피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1·2심에서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긴급 심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연회장 공사 계획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하급심으로 보냈다.

블룸버그는 보수 우위 대법원이 공사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4명의 대법관의 반대에도 법적 공방이 끝나기 전에 대부분 완공하도록 보장해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회장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백악관의 역사적 보존 가치를 주장하는 비영리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연방법원이 지상부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었다. 약 9만㎡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현재 약 65%의 공사가 완료됐다. 전체 프로젝트 완공은 2028년 8월이다.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트럼프가 2011년부터 언급해왔던 숙원사업이다. 트럼프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무상으로 연회장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회장이 건설되면 백악관 본관과 서관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에는 보안 벙커가 들어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어떠한 만일의 상황이나 의문, 위협도 없이 연회장·군사복합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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