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최대주주 오르면 다시 심사

입력 2026-08-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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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측 KAI 지분 15.89% 확보…2대 주주 올라서
최대주주 수은 26.41%…현재로선 경영권 확보 단계 아냐
추가 지분 취득해 최대주주 되면 기업결합 다시 심사

▲한화 본사 전경 (한화)
▲한화 본사 전경 (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 측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 측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라서지만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는 지분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 측의 지분 취득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공정위 승인은 한화의 경영권 확보를 인정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현재 2대 주주 지위에서의 지분 취득을 허용한 절차로 풀이된다. 한화가 현 단계에서 KAI 경영권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며,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등 실제 지배력을 확보하는 단계가 되면 공정위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실제 한화 측이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한화와 KAI 간 지배관계 형성 여부와 경쟁제한성을 다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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