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험 공유…양국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태국에 진출한 한 한국 제조업체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3년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밀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현지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를 태국 과세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직통창구를 마련한다.
국세청은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한태상공회의소와 KOTRA를 통해 현지 기업의 세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한 제조업체는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을 때 미리 낸 원천징수세를 돌려받기 위해 2023년 5월 환급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환급이 3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한 수출업체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늦어져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신속한 환급 처리와 관련 안내를 요청했다.
태국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태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투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출과 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세금 감면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때 인정하는 OECD 기준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태국 측에 건의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태국은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제도를 적용해 내년에 첫 신고를 받는다.
태국이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기업이 한국과 태국에 같은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태국의 조속한 협정 가입을 요청하고 현지기업의 세무 애로를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한·태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하며 쌓은 신고지원과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도 태국 측에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140여 개국의 제도 도입 합의 이후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법제화했다.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올해 6월 30일 첫 신고를 받았다.
태국 측은 기업이 복잡한 전산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홈택스 화면에 수치만 입력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OECD가 정한 XM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 기업에 새로운 신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이 홈택스에 직접 수치를 입력하면 표준 XML 형식으로 자동 변환되는 기능을 개발했다. 기업의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경험을 태국 측에 전수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중간예납세액과 연말 확정세액의 차이가 25% 이상이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태국 제도의 개선과 최대 5년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도 건의했다. 태국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